전주시청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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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조 항 :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영 치 대 상 : 독촉기간 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 영치시 대처요령 번호판 없이 24시간 동안 차량 운행가능하며, 부착된 번호판 영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영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하거나 납부영수증을 제시할 시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문의사항 - 인후3동 세무담당 : 279-7175 - 덕진구청 세무과 : 270-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