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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은 왜 영치될까요?

작성자: 인후3동

등록일:2015-03-02 조회:1108

근  거  조  항 :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영  치  대  상 : 독촉기간 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



-> 영치시 대처요령 

    번호판 없이 24시간 동안 차량 운행가능하며,

    부착된 번호판 영치증신분증을 가지고 영치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하거나 납부영수증을 제시할 시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인후3동 세무담당 : 279-7175

  - 덕진구청 세무과   : 270-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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