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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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세개로 나뉘어져서 나옵니다.건축물(주택 외 건물)은 7월에 고지, 토지는 9월에 고지되며 주택(단독주택,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의 절반씩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고지하고 있습니다.동일금액이 고지된 것은 이중부과된 것이 아니라 절반씩 고지된 것이니 꼭 7월과 9월에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문 의 - 인후3동 세무담당 : 279-7175 - 덕진구청 세무과 : 270-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