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인후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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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1-07 | 조회:63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성ㅇ옥).pdf(199KB), Download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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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성*옥(1세대) 2. 공고기간 : 2023. 11. 7. ~ 2023. 11. 24.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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