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주시청문화관광


살기좋은 우리동 여러분이 만들어 갑니다.

음성서비스

관련사이트

공지사항

> 우리동소식 > 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인후3동

등록일:2023-11-07 조회:63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성ㅇ옥).pdf(199KB), Download 26 미리보기

우리 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성*옥(1세대)

   2. 공고기간 : 2023. 11. 7. ~ 2023. 11. 24.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목록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