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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안내(하반기)

작성자: 인후3동

등록일:2023-11-09 조회:86

가. 지급기준

   1) 지원대상 : 수학여행을 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중위소득 60% 이내, 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 단순 현장체험학습비는 지원대상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바람.

   2) 지원금액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중 최대 30만원 이내(연1회)

   3) 신청기한 : 2023.11.16(목)까지

   4) 지급제외 : 생계급여대상자, 증명서발급대상자

   5) 지급방법 : 수학여행 실시여부 및 금액 확인 후 학교나 개인계좌로 지급

       ※ 압류방지용통장 입금불가, 계좌번호 정확히 기재요함

   6) 신청서류 - 수학여행비 신청서, 수학여행 참여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학교장 안내문, 고지서 등)

7) 관련문의 : 063-279-7168(인후3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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