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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등유바우처 신청 및 지원단가 인상 알림

작성자: 인후3동

등록일:2023-11-15 조회:119

-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신청기간

  : ~ 2023.11.23 (목)

- 지원단가

  : 310,000원(변경 전) -> 641,000원(변경 후)

-문의처

  : 063-279-7435 (동 등유바우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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